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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영사적 보호- =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Abroad :Article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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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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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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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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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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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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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자국민 보호의 수단으로 출발한 ``외교적 보호``와 ``영사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주로 국가들간의 관계(국적국 對 체류국)에서 체류국을 상대로 한 국적국의 권리 또는 재량으로 이해되는데 반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개념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권리)라는 문맥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1980년대말 재외국민의 참정권 논의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배경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나, 그후 헌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의 과정에서 헌법 제2조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적 보호 및 영사적 보호의 개념이 혼돈스럽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의 지원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건·사고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 제공은 - 만약 구체적인 입법이 없다면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조리상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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