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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 Identity Crisis: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 The Invasion of Economics and the Isolation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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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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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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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를라이프 보만, "히브리적 思惟와 그리스적 思惟의 比較" 분도출판사 1975
    • 2 윤진수,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한국법철학회 23 (23): 273-308, 2020
    • 3 남형두, "플랫폼과 법" 한국정보법학회 25 (25): 223-266, 2021
    • 4 남형두, "표절론" 현암사 2015
    • 5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6 남형두, "팬데믹과 개인정보-빅테크와 헬스케어 기업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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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용인, "팀 쿡, 페이스북 겨냥"
    • 9 한병철, "타자의 추방" 문학과지성사 2017
    • 10 프리초프 카프라, "최후의 전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 11 칼 슈미트, "정치신학 외" 법문사 1988
    • 12 칼 슈미트, "정치신학 2-모든 정치신학이 처리되었다는 전설에 대하여" 그린비 2019
    • 13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3 (3): 2010
    • 14 에르빈 샤르가프, "자연의 탐구와 인간의 변질" (83) : 2005
    • 15 김재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동아시아 2017
    • 16 이효석, "인공지능윤리협회 ‘이루다, AI 윤리 어겼다…서비스 중단해야"
    • 17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인공지능과 새로운 규범" 아카넷 2018
    • 18 엄경천, "이혼의 자유와 이혼 후 부양에 관한 검토- 파탄주의로 전환을 위한 부부간 부양의무의 재해석 -" 대한변호사협회 (500) : 117-142, 2021
    • 19 에르빈 샤르가프,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사태에 익숙해져 버렸다" (86) : 2006
    • 20 이영석, "영국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6
    • 21 오윤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보기위해…129억원 지불한 맨해튼 주민들"
    • 22 신동룡, "아우구스티누스의 재산권론에 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58 : 243-274, 2019
    • 23 하비 콕스, "신이 된 시장" 문예출판사 2018
    • 24 남형두, "신발을 위한 영화 -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트 확보에 따른 법적 문제 -" 법학연구소 11 (11): 292-316, 2018
    • 25 알랭 쉬피오, "숫자에 의한 협치" 한울 2019
    • 26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03
    • 27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한국법학원 (86) : 101-1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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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에르빈 샤르가프, "생명과학의 딜레마" (16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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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남형두, "법조삼륜’은 잘못된 말"
    • 36 알랭 쉬피오,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2015
    • 37 남형두, "법률가와 표절" 사법발전재단 1 (1): 65-134, 2014
    • 38 송옥렬, "법경제학적 방법론의 유용성과 한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5 (55): 1-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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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권영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401-1478, 2015
    • 41 이재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핸드 공식을 중심으로" 43 : 2021
    • 42 남형두,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43 남형두, "문학과 법-여섯 개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 44 윤난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1999
    • 45 대니얼 디포, "로빈슨 크루소" 을유문화사 2008
    • 46 남형두, "디지털세, 글로벌 법인세, 그리고 데이터세"
    • 47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와이즈베리 2012
    • 48 이효석, "네이버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맡겼더니…‘가짜 단독’에 속았다"
    • 49 함재학, "국민주권과 정치신학: 헌법이론의 탈주술화는 요원한가?" 한국법철학회 19 (19): 177-206, 2016
    • 50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부른다’" Greenpeace
    • 51 윤진수,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 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 한국법경제학회 17 (17): 217-250, 2020
    • 52 조홍식,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소 48 (48): 124-178, 2007
    • 53 조너선 앨드리드,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9
    • 54 남형두,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국정보법학회 23 (23): 1-33, 2019
    • 55 윤진수,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법학연구소 50 (50): 39-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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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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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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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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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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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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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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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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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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