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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 (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 Identity Crisis: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 The Invasion of Economics and the Isolation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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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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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은 법학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학 외부에서 온 도전으로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방법론의 법학에 대한 침습이 있다. 경제학적 분석 내지는 방법론은 법학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특정 법(학) 분야의 분쟁해결이나 논의에서 계량적 접근이 허용될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런 접근은 하나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법학 전반을 뒤덮을 기세다. 효율이 곧 정의라는 단단한 믿음 아래 경제적 분석의 결과로 정의/부정의와 당/부당을 판단하는 것에 갈수록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불완전성보다는 기계와 숫자가 더 낫다는 사고가 법학의 신념이 되면서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법학 스스로 학문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이런 풍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탓도 있다. 경제학적 방법론 이전에 수학적/기계론적/환원주의적 세계관이 법학에 깊이 뿌리를 내려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법학 내부에서 생긴 것으로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도 있다. 법학계 내에 팽배해 있는 텍스트주의는 법학의 고립을 낳고 있다. 법학 안에서 지나친 분과학주의로 인한 고립,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에서 지나친 대외의존성에 따른 고립, 법률 텍스트를 넘어 사회환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고립, 그리고 실무와 유리된 법학의 고립 등이 우리나라 법학의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학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학 고유의 안목과 방법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빅테크 등 미래 세대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법학에 던진 새로운 질문에 대해 규범학문인 법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법학의 학문 정체성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분과학을 지양하고 종합적 학문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종합적 대처를 통해 21세기 법학의 학문 정체성을 단단히 정립해 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Today, identity of the Study of Law as an Academic Discipline faces new challenges both outside and within law. First, as a challenge from outside the law, there is an invasion of the law of economics or economic methodology. Economic analysis or methodology is also deeply embedded in law. A quantitative approach can be permissible and effective in dispute resolution or debate in particular fields of law, but today this approach has a momentum to cover the whole of law with an influential methodology. Starting from the solid belief that efficiency is justice, it is becoming more common to leave it to the logic of the market to judge justice/injustice and fairness/unfairness through economic analysis. This tendency became the belief that machines and numbers were better than human imperfections, and the dependence on the economic methodology of law was deepened. This is also because the law itself gave up the uniqueness of the study and accepted the above trend as inevitable. Prior to economic methodology, mathematical/mechanical/reductionistic worldviews deeply rooted in law, shaking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serv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Second,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waying the academic identity of law, which arose within the law. Textualism prevailing within the legal world is creating a legal isolation. Isolation caused by excessive branchism in law, isolation from excessive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in comparative law approach, isolation from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social environment beyond legal text, and isolation of law separated from practice are putting Korea’s legal identity in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identity cris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uniqu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law that responds to challeng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w academia. Furthermore, it will be possible to reestablish the value of the 21st century law by comprehensively coping with the new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tech and others in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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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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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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