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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민법 개정 - 그 방법과 방향 <계약편(채권 총칙 포함)> = Method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Civil Code<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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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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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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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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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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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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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history of amendments of the Civil Code was first introduced, focusing on the Contract Law (including the General Theory of Bonds), and then, method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was discussed. First, how past amendments had been done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discussed, and after that, the goals in amendments, and organization and operation for amendments were described. After discussing the methods of an amendment of the Civil Code, matters that especially need to be amended urgently in the area of contract law were mentioned.
The key points of the author's personal opinion, regarding method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and matters that urgently require an amendment, are as following: (1) Method of Amendment of the Civil Code The goal of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if the preparatory period for the amendment is long, sh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n ideal Korean Civil Code. In order to be such Civil Code, provisions must have validity, logicality and suitability for actuali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if the preparatory period for the amendment is short, I would like to focus on (i) securing the functions of the Civil Code, (ii) securing the validity of the Civil Code, and (iii) considering international trends.
The author’s opinions on the preparation method of amendment of the Civil Code are as following: A readiness agency for amendment of the Civil Code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re should be a (permanent) research institute to study amendment of the Civil Code. In addition, an organization for drafting an amendment (which shall propose suggestion #1 and #2), a review committee, and a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have to be set up, and sufficient review period has to be granted for each stage. Moreover, active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necessary.
(2) Matters That Urgently Require an Amendment I believe, especially considering the courts’ practice, that the matters which can be solved only by an amendment of the Civil Code, require an amendment most urgently. In this regard, for instance, the legal rate of interest, claim for substitution, compensation for expenses, a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transfer of designated bond, change of circumstances, a seller's warranty liability, brokerage agreement, medical agreement, absorption of civil special codes such a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to the Civil Code can be cited as matters which urgently require an amendment (including establishment) in contract area.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계약법(채권 총칙 포함)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그러고 나서 민법 개정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럼에 있어서는 우선 과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해왔는지 살펴보았다. 그 뒤에는 개정을 할 때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개정을 위한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민법 개정의 방법을 논한 뒤에는 계약법 분야에서 특히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었다.
민법 개정의 방법과 개정이 시급한 사항에 관한 사견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개정의 방법민법 개정의 목표는, 개정 준비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이상적인 한국형 민법전의 형성’으로 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민법전이려면 민법 규정이 타당성⋅논리성⋅한국의 현실 적합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에 비하여 개정 준비기간이 단기일 경우에는 ① 민법의 기능 확보, ② 민법의 타당성 확보, ③ 국제적인 추세 고려를 개정 목표로 삼고 싶다.
민법 개정안 준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단기 준비 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민법 개정 준비기구를 법무부에 설치하여야 하고, 민법 개정을 연구할 연구원(硏究院) 또는 상설적인 연구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조직으로 개정시안 기초(起草)를 위한 조직(제1안과 제2안 제시), 검토위원회, 민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각 단계 사이에 충분한 검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2) 개정이 시급한 사항필자는, 특히 법원 실무를 고려해 볼 때, 민법이 개정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개정이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계약편에서 개정(신설 포함)이 시급한 사항을 열거한다면, 법정이율, 대상청구권, 지출비용의 배상, 채권자취소권, 지명채권 양도, 사정변경의 원칙,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개계약, 의료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사특별법의 민법전으로의 흡수 등을 들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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