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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합헌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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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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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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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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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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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 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의 합헌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징벌 기능과 위법행위의 억지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을, 법무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그 합헌성을 검토해 보았다. 심판대상조항은 문언들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경우 높은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배상액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법절차 원칙 위배도 문제될 수 있다.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언론 출판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격권 침해를 억지하는 효과에 관하여는 실증 연구의 합의된 결론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수단의 적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미 우리 민사법과 형사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적지 않으며,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정정보도의 강화, 위자료 산정의 현실화 등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언론사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위축 효과를 야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에 관하여는 보다 엄격하고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심사강도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a bill that imposes punitive damages for illegal reporting by media companies, mainly reporting that infringes on personal rights. Punitive damages are a system that awards compensation for antisocial misconduct beyond actual loss. Punishment and deterrence are its main functions. The 20th National Assembly proposed amendments to the Media Arbitration Ac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s punitive damages bills for media companies. Among the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Media Arbitration Act initiated by Congressman Chung Cheong-rae was reviewed. The clause to be judged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at the meaning of words is unclear and a high degree of clarity should be required in the case of laws limiting freedom of expression. Since punitive damages cannot be said to be punishment, it does not violate the Double penalty support rule. Violation of Due process principles can also be a problem if excessive compensation is awarded. More importantly, punitive damages in cases of illegal reporting by media companies are in viol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in that these ar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s there is no consensus of the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punitive damages against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it is doubtful whether the provision subject to judgment is an appropriate mean.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s of Republic of Korea, there are already many laws that restrict freedom of speech and press.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ement is not the Least Restriction Alternative since the enhancement of the correctional information and the change of the standard of alimony calculation can be better alternatives.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pplied to media companies may cause a ‘chilling effect’ and seriously infringe on freedom of speech. In addition, as long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ffirms the superior posi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declares the principle of clear and existing dangers, more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limiting freedom of speech. Considering that punitive damages may severely limit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examination intensity must be stric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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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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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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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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