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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 연계에 관한 법제 = A Study on Law for Intellectual Property Sensi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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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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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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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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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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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decades, intellectual property(IP) issu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focused on mostly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P rights once the R&D has been completed. In recent years, the focus, however, has moved further towards IP connected R&D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R&D or in the course of the R&D.
This tendency helps prevention of wasting time and resources due to duplication of R&D works and also creation of stronger IP for the result of the R&D by getting state of the art expressed in patent or technical data. It further helps for finding and choosing research subject before starting the R&D and taking the procedure for the R&D’s activities.
The author’s aim in this article is to examines the Korean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P, mainly related with the R&D in the public sectors.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address the importance of IP for R&D in general(II). Then, I will conduct som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issue of the connection between R&D and IP(III). Further, I will discuss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s on the subject(IV).
Finally, I will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IP sensitive R&D laws for private sectors as well as public sectors(V). For these improvements, the cooperation among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competent for IP and R&D is very much desirable and necessary.
과거 공공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같이 연구개발 이후에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고 특허활용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선행기술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여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택에 참조하고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즉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연계가 연구개발자와 행정기관, 지식재산권법 관련자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고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없었다. 앞으로 창조경제 중심의 지식정보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 경향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는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 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연구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연계와 관련된 법제를 체계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연계에 관련된 법제를 외국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지재권을 연계시키는 법제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이나 그 활용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연계까지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재 연계 연구개발 법제를 좀 더 체계화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까지 확산시키기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의 보호 뿐 아니라 창출과 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재연계연구개발의 실무를 담당해 온 특허청 등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기적인 법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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