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실제소득의 추정에 관한 소고 = 서울행정법원 2014.2.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 등 지급청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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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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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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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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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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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정소득’이란 자산조사를 통한 소득확인이 어려우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여, 일정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석대상 판결은 이와 같은 추정소득의 인정을 하나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추정소득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에 근거한 급여의 변경처분이며, 추정소득의 인정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사실의 인정 문제에 불과하므로 추정소득 부과처분 자체를 독립된 처분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평석대상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급여자료에 의해 실제소득이 확인되지 않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경험칙에 의거하여 실제소득을 추정할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소득 인정의 방법으로서 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소득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추정할 수 있는 소득 역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소득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평석대상 판결 사안은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실제소득을 추정한 경우이어서 이에 근거한 보장기관의 급여변경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평석대상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소득의 인정 제도는 보장기관에 의해 남용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추정소득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소득신고를 유인할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수급권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So called ‘presumed income’ means that certain amount of actual income is presumed in case (i) it is difficult to confirm actual income through means test, whereas (ii) it is hardly likely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no actual income in view of the condition of dwelling and livelihood. The contemplated ruling helds that (i) presumption of actual income is separ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ii) it is in violation of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because there is no law and regulations admitting presumption of actual income. However, the contemplated disposition is a change dispositon of benefit pursuant to Article 29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hereinunder “the NBLSA”) and presumption of actual income is just fact finding for the contemplated disposition. Therefore I disagree the contemplated ruling’s reasoning.
Benefit authorities can use discretion in presuming actual income where it is difficult to confirm actual income, whereas it is hardly likely to acknowledge that there is no actual income in view of the condition of dwelling and livelihood. However, benefit authorities can presume actual income only such cases and presumed income also is minimum amount which can be acknowledged in regard of the condition of dwelling and livelihood. In case of the contemplated rulings, the contmplated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because authorities(defendant) presumed actual income because conditional beneficiaries did not fulfill his conditions. Therefore, I agree with the ruling’s conclusion.
However, presumption of actual income should be restricted because it may infringed on benefit righ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for presumption of actual income. Furthermore, it is the best way to prevent illegal entitlement by providing incentives to encourage incom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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