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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 Die Anfechtung der Verwirklichungshandlung eines Sicherungsrechts im Sanierung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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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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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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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Anfechtung wird nicht dadurch ausgeschlossen, dass die anzufechtende Rechtshandlung durch einen Vollstreckungstitel, der sogar in einem rechtskräftigen Urteil bestehen kann, gedeckt ist oder mit Hilfe der staatlichen Vollstreckungsorgane tatsächlich vorgenommen worden ist(§ 104 Koreanische Insolvenzordnung). Durch § 104 wird klargestellt, dass zu den Rechtshandlungen, die nach §§ 100 ff. anfechtbar sind, auch die Vollstreckungsakte gehören, die ein Insolvenzgläubiger auf Grund eines vollstreckbaren Schuldtitels zur Sicherung oder Befriedigung seiner Forderung erwirkt hat. Die Anfechtung richtet sich in diesen Fällen gegen die Vollstreckungshandlung als solche. Unerheblich ist, ob die durch die Vollstreckung gesicherte oder befriedigte Forderung anfechtbar erworben worden war.
더보기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태를 알고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집행행위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담보권실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고 채권자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부인의 대상에는 채권자의행위도 포함되는지, 유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실행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생각건대 부인에 관한 규정은 절차개시 후의 법률행위나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절차개시 후의 재산취득에는 채무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제65조), 부인의 대상을 채무자의 행위로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행위에 유해성이 인정되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부인권제도의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행위이더라도 그 ‘법적 효과’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한 때에는 제100조 1항 2호, 3호를 유추적용하여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담보권자가 한 담보권실행행위는 채무소멸이라는 법적 효과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04조의 집행행위에는 강제집행뿐만아니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04조의 집행행위란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채권자가 담보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유담보계약에 의해 처분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행위가 제100조 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관리인은그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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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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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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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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