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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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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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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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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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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체결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체결이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하기에는 50여개가 넘는 복잡다기한 환경법의 편제로 인하여 국민은 물론이고 환경규제 담당 공무원조차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환경법의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환경법 규제체계의 혼란, 규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여 규제의 통일성, 종합성,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환경법체계를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통합하여 체계성 있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과 같은 환경선진국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일법전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하위법령에의 과다한 위임으로 인한 입법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고 통합환경법전 작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부결된 독일의 2010년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80년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을 한 후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기존의 환경관계법에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 및 저장 등 전과정(Life-Cycle) 관리를 위하여 가칭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더보기Pressur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s increasing because agreement was signed by Paris Agreement in December of 2015.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percent of the INDC in 2030 prior to Paris Agreement. Due to the establishment of more than fifty bustl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deal with emergencies, even the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he people have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is complex difficulty prevents the government officials from enforcing environmental laws efficiently and flexibly. In order to attain unit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comprehensiveness and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framework of the environmental laws into a single, concise, and easy way.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Sweden in environment have already enacted integrated environmental laws. Today, however, coping with diverse and complex environmental issues through a single law can lead to the leviathan of a legislative owing to excessive delegation to the subordinate statutes. It is not an easy task as we can see it from 2010 German case which suffered bitter rejection of draf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in Parlia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a systematic way and prepare to avoid repeating prior trial and error such as the acceptance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article such as Article 35 in 1980. If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fully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from scratch,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it by integrating it into a similar category and gradually expanding it.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provide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Geological Water Act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Under this situation, it can be a kind of integrating into a similar category to legislate a Single Act named ‘Act on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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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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