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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으로 가결ㆍ선포된 법률의 효력 = Die Geltung des Gesetzes beim unnormalen Beschluss über Gesetzesvorlage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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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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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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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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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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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7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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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의원들의 법안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안 날치기 통과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되는 입법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변칙적으로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ㆍ선포한 행위를 국회내부의 자율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자율권이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법의 제정성과 실효성만을 충족하면 되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변칙적 법률안의 가결ㆍ선포 행위가 문제되지 않지만, 정의에 합치되는 법률의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면 이는 위헌적 입법행위가 된다. 또한 이성적 토론과 진정한 합의를 거친 입법절차이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로서 실질적 적법절차원리를 충족하게 된다. 더욱이 민주주의원리 측면에서 국회 구성원들의 표결권이 모두 정당하게 행사되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최종 의사가 확인되어야만 실질적 다수결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갖추기 위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국회의원 내지 국회(부)의장 등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바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및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를 확인하였더라도 이와 동시에 처분의 취소결정이나 무효확인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서도 그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수 있다.
Demokratie setzt voraus, dass die politischen Entscheidungsfragen sich der Beurteilbarkeit und eigenen abwägenden Entscheidungsfindung bei den Bürgern nicht prinzipiell entzieh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elbst ist das Mehrheitsprinzip nach Art. 49 KV. Regelfall ist hiernach die einfache Mehrheit der Abstimmenden. Der Abgeordnete hat das Recht, an den Abstimmungen im Parlament teilzunehmen und frei abzustimmen. Das Initiativrecht des Abgeordneten kann im Interesse der Arbeitsfähigkeit des Parlaments durch die Geschäftsordnung dahingehend geregelt werden, dass es nur gemeinsam mit weiteren Abgeordneten ausgeübt werden kann. Es ist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Kontrollfunktion des Parlaments, als einem tragenden Prinzip der parlamentarischen und gewaltenteilenden Demokratie. Seine Bedeutung liegt auch darin, dass es ein Recht der Minderheit ist.
Im Organstreitverfahren gemäß Art. 111 Abs. 1 Nr. 1 KV entscheidet das KVerfG aus Anlass einer Streitigkeit über den Umfang der Rechte und Pflichten des Abgeordneters. Gegenstand dieses Verfahrens ist also nicht der normative Ausführungsakt als solcher, sondern dieses Verfahren kommt etwa dann in Betracht, wenn das Parlament einer ihm obliegenden Pflicht zur normativen Ausführung der Geschäftsordnung nicht nachkommt. Anträge im Organstreitverfahren sind gemäß § 62 I Nr. 4. KVerfGG nur zulässig, wenn ein Abgeordneter schlüssig behauptet, dass der Abgeordneter an einem verfassungsrechtlichen Rechtsverhältnis unmittelbar beteiligt ist und dass der Abgeordneter hieraus erwachsende verfassungsmäßige Rechte und Zuständigkeiten des Abgeordneters oder des Parlarments durch das unnormale Beschluss verletzt hat. Es trifft zu, dass jeder einzelne Abgeordnete nicht Teil des Parlarments, sondern ein selbständiges Orga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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