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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 Cost Sharing System for Water Resource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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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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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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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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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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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원의 배분은 비용부담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자원에 대한 양적·질적 측면의 기여의 결과에 대하여 당해 수익자가 기여의 가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물관련 비용부담체계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천수이용자까지 부과대상에 포섭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제에 물이용부담금의 성격과 목적을 이에 맞추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법상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부과대상자는 상수원 수질개선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물사용자라는 점에서 하천수 이용자에게는 상수이용자와 비교하여 누리는 편익이 작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비용부담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래의 상수원 수질개선 목적에 따른 사용에 국한할 필요가 없이 물자원의 양적·질적 가용화 비용은 물론 자원비용에 관한 좀 더 엄밀히 산정된 가격을 반영하여 수계기금도 상수원 수질개선만이 아닌 수질 및 수량의 개선 모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물이용부담금과 댐용수요금, 그리고 하천사용료 등을 통합한 일원화된 물비용 부담체계(예를 들면 취수부과금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상수이용을 위한 상하류 간 비용분담 방안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의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정비하는 필요하다. 현행법상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의 사용자부담원칙이고, 따라서 상수원의 수질을 일반적인 하천수질 이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상수원의 수질보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추가적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범위에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가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들로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계기금의 용도도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은 문제가 있다. 다섯째, 수계관리기금 용도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과 별도로 행위 제한에 따른 경작자의 피해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의 제한은 ‘주민지원사업’에 의하여 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수계기금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보상의 중복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더보기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needs to effectively systematize through cost-sharing system. To minimize burden of cost sharing for water resource user, it is a reasonable way for Beneficiary to bear cost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ter use. Here is policy recommendations on cost sharing on water resource use. Firstly, water use charges should be adjus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current system which levy tax to stream river users based on the user pays principle. The objective of water use charges in current legal scheme is to finance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inhabitant support projects to protect water resources quality. It needs to divide tax pay system for upstream water user who have higher benefit compared to downstream water users according to condition that tax payer is one who benefit from water quality improvement. Secondly, water use charges should be adjusted, beyond current water resources quality improvement objectives, to refle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st as well as resources cost not onl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but also for water quantitative improvement. In long term, it means unified water use chargers system including current water use charges, dam water charges, and river use charges. Thirdly, function of water use charges needs to be clear in short term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water supply source users. Current legal system in water use charges system based on the user pays principle of water supply source. Therefore additional cost for protection of water supply source to improve beyond the level of general water quality needs to levy to user of water resource. Fourthly, the range of tax standard should minimizes its list of subjects as facilities which has obligation for cost sharing for additional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Therefore uses of watershed management fund should provide its financial support onl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but current fund partially uses for total pollution management in Geumgang, Nakdonggang, Younsangang, and Sumjingang. Finally, watershed management fund also originally designed for compensation of farmers who restricted own farming activities because of water protection regulation. However land use restriction for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is compensation for opportunity cost and watershed management fund compensate for behaviors restriction. This is duplication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needs to eliminate related implemen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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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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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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