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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 Breach of Trus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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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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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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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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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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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ries of provisons on Breach of Trust as a crime are provided in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in a Special Act. First of all, the Article 355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of the Korean Criminal Code provides “Breach of Trus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The Article 356 (Occupational Embezzlemen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lso provides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A person who commits the crime as prescribed in Article 355 in violation of the duties of ones occupa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irty million won. In addition, similar clauses exist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s “Special Breach of Trust” applicable to managers of corporations (Article 622: Crimes of Special Misappropriation by Promoters, Directors, and Other Officers,etc.) an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 The original form of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Code was introduced from the German Criminal Code § 266 via Japanes Criminal Code Article 247. These series of Breach of Trust press strongly managers such as directors of corporations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Many substantial owner of large enterprises or conglomerates were arrested or punished on a charge of commitment of Breach of Trust.
This writer suggests that Korea shall ado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ommercial Code.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nited States specifies that the court will not review the business decisions of directors who performed their duties in good faith, with the care that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like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in a manner the directors reasonably believe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These situation arises when directors make a venture in their business although they can not ensure success. Along with adopt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directors shall be exempted from both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goal could be achieved by adding a proviso at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that the directors shall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of Breach of Trust when they acted on the bas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처벌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법안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배임행위는 경영상 판단에 의한 예기치 않은 결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상 배임”인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인가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경영자에게 형사벌로 의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에서 현재의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인지 위법행위에 의한 것인지를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1)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2)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상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제2문을 신설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미 독일 주식법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둘째, 상법상 특별배임죄에서 “다만,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는 것이다.
경영판단으로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어야 한다. 기업인의 업무상 배임죄의 본질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업무상 배임 판결이 유사한 상황에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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