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기인제도(其人制度)의 운영과 기인(其人)의 위상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성사학(HANSUNG SAHAK (The Journal of the Hansung Historical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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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려시대 豪族包攝策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其人制度의 운영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기인제도는 완전한 후삼국통일을 이루지 못한 신생 고려정부가 지방의 호족세력을 포섭·회유하기 위해 시행한 人事정책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의 안정으로 인하여 기인제도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기인의 사회적 위상은 고려전기에 비해 축소되거나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고려전기의 기인제도가 호족과의 相互互惠的인 상태에서 운영된 반면, 고려후기에 이르면 기인은 신분하락과 함께 勞役에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는 고려사회의 정치적인 단면에 대한 이해도 전제된다. 고려 태조는 완전한 三韓統一에 성공하기 위해 호족에 대한 重幣卑辭策을 도입하여 결국 통일을 성취한다. 국초부터 도입한 기인제도는 그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광종의 왕권강화와 성종·현종·문종 등 諸王들의 中央集權化의 성공으로 기인제도가 점차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들은 태생이 지방명망가인 호족자제 출신이므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설 경우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려정부는 철저하면서도 서서히 신분격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고려 국초부터 미숙했던 중앙집권화가 진전됨으로써 기인은 고려 중·후기부터 그들의 出資인 鄕吏와 함께 그 기능과 신분이 점차 하락한다. 고려전기 기인은 지방에 대한 顧問 역할, 국왕 宿衛, 사심관의 擧望, 과거자 신원조회 등 다기능적인 役務에 참예하였다. 일정한 역을 마치면 그 댓가로 同正職을 제수 받는 등 入仕하였고 其人田의 수급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신집권기와 몽골의 침략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고려후기 기인은 향리의 지위격하에 동반되었다. 이러한 처지가 반영되어 몽골과의 전쟁 중에는 休閑地 경영을 책임졌고, 원 간섭기에는 주로 宮室造營 등 건축물 조성에 동원되었다. 궁궐소속 토목과 영선을 책임지는 기관인 將作監과 造成都監 소속으로 주로 토목분야에서 역을 지며 그 기능이 점차 勞役化되었다. 기인은 공기관의 公的임무에 동원되어 국가나 국가기관에, 때론 권신의 私役에 差出되어 公供的사무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후기의 기인제도는 전기와 달리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개혁대상이 되었다. 정책적으로 격하된 위상은 지방향리와 함께 고려사회의 상위 신분질서에서 강등되었다. 결국 노역으로 인한 苦役化 논란으로 기인제도의 폐단이 부각되어 革罷가 논의가 일었다. 우선 忠肅王 때 일단 개혁이 이루어지나 忠惠王 代 재 복구되어 결국 완전히 革去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신진士類들의 잦은 撤罷 논의가 恭讓王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기인의 고역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 천역화되었다는 그간의 주장은 기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고역적인 상황은 수긍이 되지만 천역화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기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파하자는 救濟案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인의 존재는 국가나 기득권 세력에게 효율적인 인재였으며 자원이었다. 기인은 자신들의 역을 국가에 제공하였고 國財창출에 이바지한 公的인 존재였다. 이러한 기인제도의 효용성으로 제도 자체의 혁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朝鮮정부로 이관되어 재활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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