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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Reasons of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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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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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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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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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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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서론적으로 태아와 낙태의 의미, 낙태죄, 낙태의 현황 등을 간단히 살펴본 후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형식을 정당화 사유별로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입법동향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정당 화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태아의 생명은 경우에 따라 모체의 생명, 건강, 명예 등 과 배치되어 갈등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국가는 낙태죄를 처벌하면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에 중점을 두어 허용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견해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대립관계 보다도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낙태의 허용사유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대체로 기한방식 보다는 적응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적응방식에 기한방식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적응 방식을 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사회적 정당 화사유 등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정당화사유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그 허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낙태의 허용범위를 너무 넓게 확대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태 전 상담제도는 낙태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하는 등 바람직한 제도이므로 모자보건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생학적 정당화사유에 있어서도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확대적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낙태의 정당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당화사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의사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를 구분해야 하며 정당화사유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한다.
더보기This essay introduced in the beginning paragraph the concept of fetus, pregnancy, and abortion, continuously the punishment of illegal abortion and criterions of justification of abortion in many countries.
According to specific character and situation of each country its contents are partially different. As criterion of artificial abortion take many countries generally indications method, which include such as medical, eugenic, ethical, social reasons, etc. Mother and child Health Law of korea, 1973 regulate not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There is also an opinion in korea, such reasons to accept. As far as I am concerned, it seems inadequate, because the concept and boundary of social and economical reasons are too vague to define.
It would be preferably more desirable, that accept counselling system, which should be required far a pregnant woman before artificial abortion.
This counselling system could be helpful for a pregnant woman, to decide carefully, whether she carries out the intended abortion or not.
The doctor, who estimates concrete reasons of justification of artificial abortion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doctor, who executes surgical operation of abortion. Besides would it be desirable, legal formalities of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artially to amen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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