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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권력분립 = The Crisi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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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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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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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29, 2015,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llowing the legislature to demand the executive to amend certain kind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presidential decrees,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 departmental ordinances in case tha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e not accordant to the legislation. The revision bill practically empowered the National Assembly to modify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is means the National Assembly can have authority to ame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if it does not accord with legislation, the bottom line is whether it is a breach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r not. The schola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n the issue. One argued the revision claus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other insisted the amendment is constitutional since Congress ultimately has the power of legislation, and the executive can mak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ithin the ranges of deleg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vision bill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bove seems unconstitutional.
Mostly, it is against the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t violates the article 75 and 95 of the Korean Constitution.
Next, The legislative veto in the revision bill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violates the Presentment Clause, the article 53 of the Korean Constitution, because it make legislation omit the presentment to and the review by the President. The action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legislative in nature because it has an effect to modify legislature. The presentment clause and the presidential veto clause specifically stated by the Constitution for legislative action must be strictly observed in the enactment of law.
국회가 2015. 5. 29.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1915336)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수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 그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핵심적 쟁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상 권력분립질서를 손상시키는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주장과, 궁극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행정입법은 국회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국회가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위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입법자는 수권 법률로 말해야 할 뿐, 행정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수권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직접 수정을 명령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회법에 일반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에 광범위한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본회의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53조에도 반한다.
행정입법권에 대한 법원의 규범통제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이 구체적 사건성을 띤 경우에 한하여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건성을 띠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 수정요구권과는 성질이나 차원이 다른 제도라 할 것이어서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사법부의 유권해석에 사실상 제약을 가하고 사법부의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잠탈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의 확대・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의 골격을 흔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며, 기본적으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설계되더라도 행정입법의 국회 보고 및 그에 대한 국회의 의견 제출을 넘어 국회가 행정입법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명령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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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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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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