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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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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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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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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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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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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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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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