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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그 권리행사의 방법 =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 and the Method of Exercising Rights of Join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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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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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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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pyright Act, a joint work is defined as “a work that is created by two or more persons in which the contribution of each person can not be separately exploited” (Article 2, xxi).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work are broadly divided into two parts: “a work that is created by two or more persons” and “the contribution of each person can not be separately exploited.” The problem is the former, which requires that the work be jointly created, and the latter, which requires the separate unavailability of the contribution. The latter is also related to the distinction between the joint work and the combined work.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joint works,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aw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comparing with the foreign copyright law and grasping its characteristics.(II.) Secondly, this paper suggests my view by systematically analyzing and examining our precedents and theories surroun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joint works.(III.) In addition, this paper refers how to exercise the rights of joint works, which are equivalent to quasi-shares in the civil law. How to exercise the right to share tangible things such as real estate is a difficult problem. Moreover, since the object of rights is an intangible thing, not a tangible thing, it i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kind of handling is desirable for a work that does not have physical exclusiveness. In this regard, the method of exercising rights of joint works (IV.) and the remedy of infringement of rights are examined.(V.)
더보기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1호)고 정의한다.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할 것”과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문제는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전자와, 기여부분의 분리이용 불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후자의 의미이다. 후자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기준과도 관련된다.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저작권법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외국 저작권법과 비교·검토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고찰(II.)을 하고,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우리 재판례와 학설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III.)한다. 아울러 관련 쟁점으로 민법상의 준(準)공유에 해당하는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등에 관해 언급한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의 공유에 관한 권리행사방법은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존재한다. 더구나 권리객체가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이기 때문에 사실적·물리적 배타성이 없는 저작권법에서는 어떠한 취급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층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해서는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의 방법(IV.)과 권리침해의 구제(V.)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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