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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The Lessee’s Contractual Liability for Damages from Fire in the Leas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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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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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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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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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ing Professor Yang Chang Soo’s academic achiev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2012Da36895 about the lessee’s contractual liability for damages from fire in leased buildings. The main parts of this paper are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premises(Part III)" and "liability for damages in other parts of the building(Part IV)”.
Part Ⅲ addresses the theory of control and maintenance area about which the opinions of all the Supreme Court judges are in agreement. Such views have already been raised by Prof. Yang and solved through his papers and his ruling.
Part Ⅳ focuses on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Deviating from the precedents rooted in structurally inseparable theory,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the lessor must claim and prove that the lessee failed his obligation of reasonable precautions to the leased premises. While the majority opinion reaches an acceptable conclusion, it does not provide any reasoning leading up to its decision which can be speculated only through two separate opinions and a dissenting opinion. It is different from the rationale of damages in the leased premises. It does not seem to be based on the lessee’s obligation to protect the lessor’s property. In that, I can say that it is influenced by Prof. Yang that there is little need to fully recognize the protective obligation in contracts under the Civil Code. It seems to be based on lessee’s violation of subsidiary obligation to reasonably preserve and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and the expanded loss over performance gain of the contract.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at.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should be regarded as the same cause as in the leased premises, but should be distinguished by ascertain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Article 393.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can be denied if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blame the lessee even though fire allegedly broke out within the leased premises.
본고는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대상판결을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에서 양창수 교수님의 학문적 연구가 끼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필자는 양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본고에서 양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대상판결을 해석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전자와 관련된 판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지배·관리영역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 양 교수님이 논문 및 판례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 및 해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필자도 이 부분에는 동의함을 밝혔다.
후자와 관련된 판시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별개의견 1], [별개의견 2]와 [반대의견]을 통하여 추측되는 [다수의견]의 이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라는 동일한 책임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제393조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확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제39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재발생지점이 임차목적물 내로 추정되지만 발생원인이 불명인 사정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차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앞서 본 논리를 취하게 된 바탕이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이 아닐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제390조와 같은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영국 판례에 기원을 둔 제393조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독일법의 해석론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민법 규정을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도 판례의 축적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다소 거창한 견해를 피력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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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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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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