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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 Review of treatment and management·supervision to waste -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and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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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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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감독 책임체계를 적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적정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불법처리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 또는 대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동안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이었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폐기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책임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오래 전에 행해진 것이고, 이들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폐기물처리법령상 폐기물 처리책임체계 및 폐기물 관리․감독책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책임의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폐기물의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배출 사업자에게 수탁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배출사업자가 수탁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처리된 위탁 폐기물에 대해 처리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는 등 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폐기물처리의무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도 종전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처리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보충적으로 처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처리를 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공동으로 처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자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및 대집행권자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사업자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Wastes Control Act”, the responsibilities of waste treatment and supervisory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o waste treatment are unclear or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d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waste. In the first, it should impose an obligation on the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or entity(hereafter called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to ensure that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or entity(hereafter call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is capable of properly treating the waste. And, it shall be prescribed that the waste discharge business person is responsible to the waste illegally treated, when he did not verify ability of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In the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for neglected waste. Even if the waste treatment obligations of the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are transferred to the transferee due to the transfer of the waste treatment business,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mer consigned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 should be recognized. In the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s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In other words, it is appropriate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s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does not take charge of supplementary treatment, but rather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aste treatment in cooperation with the waste treatment business persons or entities.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hat the person responsible for household waste is to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a City/Gun.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the measures commender and the execution by proxy for the illegal disposal of waste. In case of urgency, it shall be possible to conduct the execution by proxy for illegal disposal of wastes without order of illegal wast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u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confirm whether or not the waste treatment company properly treat the wast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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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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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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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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