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The Nation Minimum Livelihood Security Law for Anti-Pover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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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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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80(21쪽)
제공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8월, 1년 이상의 논란 끝에 재정되었다. 동 법은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정망인 공공부조를 법제화 한 것이다. 현행 생활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형편성 및 생산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보호법이 시해적, 잔여적 복지라는 관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계정된 국민기초행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에 강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개인 책임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보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기초변화를 반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본 고에서는 재정배경, 의의, 주요 내용 그리고향후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제정 배경에서는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IMF이후의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았다. 의의로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의의, 복지철학적인 의의등을 살펴보았고, 주요내용에서는 동 법의 권리성, 현대성, 과학성,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향후과제에서는 적정예산, 소득인정액 모형, 전달체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동 법이 지닌 법정신과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일(2000년 10월)전에 보다 많은 연구와 사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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