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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legal decision between lay-participation trial’s jury and court: Focused on the cases ruled from 2018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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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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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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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406 trial cases of lay participation trials sentenced from 2018 to 2020. A total of 731 categorical judgments (including decisions for guilty/not guilty, disposition, and order) and 351 sentencing judgments were encoded. The consistency of jury-court judgment was com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two potential factors affecting the disagreement of the decisions: decision type (whether there is one judgment or multiple judgments in the case) and unanimity (whether the jury decides unanimously or not). The jury’s sentencing was measured on the ordinal scale in each case, and the respective court’s judgment was encoded according to the jury’s measurement. As a result, the jury-court agreement rate of the categorical legal judgment was 95.6%. Generally, inconsistent judgments were cases in which the juries made pro-defendant decisions, and the courts were the opposite. Jury-court agreement of the categorical legal judgment was not related to the decision type, but the consistency of the sentencing judgments was. The jury-court sentencing disagreement was observed more frequently when the jury made two or more judgments. The jury’s decision unanimity was related to both categorical and sentencing decisions. In the case where the jury could not reach a unanimous decision, the categorical and sentencing judgment disagreement rates were higher than in the case where the jury reached a unanimous decision. Also, the cases in which the court sentenced more severely than the jury appeared more frequentl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rgument that the jury’s verdict (or opinion) should have a binding effect on the court's judgment by showing that the judgments of the jury and court are not different.
더보기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406건을 분석하였다. 총 731건의 범주적 판단과 351건의 양형판단을 자료화하였으며, 배심단에게 요구되는 판단이 병합되어 있는지 여부(판단유형)와 배심단 판단의 만장일치여부에 따라 배심단-법원 판단의 일치율을 비교하였다. 범주적인 법적 판단에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에게 청구된 처분 또는 명령 등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 양형판단은 사건에 따라 다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사건 내에서 서열척도 수준으로 측정하고, 법원의 양형판단은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부여된 서열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배심단과 법원의 범주적 법적 판단 일치율은 95.6%였으며, 불일치한 판단들은 배심단은 무죄취지, 법원은 유죄취지의 판단을 한 경우였다. 배심단-법원의 범주적인 법적 판단 일치여부는 판단유형과 관련이 없었지만, 양형판단 일치여부는 판단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단-법원의 양형판단 불일치는 배심원들이 다수의 판단을 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배심단 판단의 만장일치여부는 범주적인 법적 판단과 양형판단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배심단이 만장일치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다수결로 판단하는 경우에 두 판단주체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배심단보다 법원이 더 엄격한 양형판단을 한 사례가 반대의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인 배심원(들)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배심단의 평결(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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