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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하(下)) = Control of entry of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scope of Legal service exclusively served by attorney-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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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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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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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8-25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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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품질규제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어떠한 시장이든 개인 또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서비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전문직 서비스는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자신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문직 제공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문제된다. 전문직 서비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직 서비스시장에 대해서 진입규제 장벽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는 (1)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 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자격제도와 (2) 일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변호사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자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변호사만이 위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게 할 것인지 여부, 즉 변호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 즉 진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중요한 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변호사법상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개관한 후,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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