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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채관리제도의 개정동향과 향후 입법과제 = Current Issues and Several Suggestions as to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in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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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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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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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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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mended Commercial Code to revise regulations related to corporate bond, which is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corporation’s financing and the protection for bondholders. However, despite of the amendment, the investors protection systems do not work well as Korean bond markets have been polarized to put a damper on issuance of bonds. In review of several financial cases in Korean litigation,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could never play roles in protecting bond investors only to cause the contraction of the issue markets for bond, the flexure to outstanding enterprises and only to deepen the unequal issuance of bond. Bond Administration Companies originated in U.S., I think, have passively performed the tasks for protecting investors to generate more heat than light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think the rights and dutie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ould be reestablished. First, the discretionary power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ould be reinforced to properly make use of its authority. Second, employing bond administration company should be forced and then specific criteria as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issuing company and bond administration company need to be regulated. Third, we need to set up the human and physical organization standards of bond administration company. Finally, in making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we need to expand the range of financial covenant and also to provide the compulsory bond administration contract, details of the contract therefrom.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사채관련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그 개정의 중요한 취지는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 및 사채권자의 보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채관련 상법규정의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채발행시장은 양극화되면서 사채발행이 위축되는 현상과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동양사건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금융사건들의진행과정에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보호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며사채발행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우량기업위주의 사채발행으로 쏠리게 되었으며 사채발행의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제도에서 도입한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그 업무를 매우 소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의 과제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사채관리회사의 재량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세밀한 원칙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관리회사의 인적 물적 조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채관리계약에서 재무특약을 잘 활용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사채관리계약 체결의무와 그에 기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법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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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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