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orture status of North Korean settlers in South Korea for verifying their refugee status in China. The torture checklist (Torture: the Grave of Human Rights, written by KRCT, Hangyeorae Publishing: Seoul, 2004: 69-71) was employed. The checklist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Istanbul Protocol(1999).
All participants(30 in number) surveyed reported torture experience. The mean number of torture was of 28.6(±1.52) composed of psychological torture 25.1 and physical torture 3.5. The participants were experienced beating 100%, fixed position 50%, burning 23%, suspension 17%, suffocation 13%, electric torture 10%, dental torture 10%, mutilation 3% as physical torture. The participants were experienced food and water deprivation 100%, coercion 100%, communication misuse 83%, sexual torture 57%, abuse drugs and mental clinic 13% as psychological torture. Seventy percents of participants were suffering from socioeconomic and 63% were from familial aftereffects of torture. The most frequent aftereffects of socioeconomic aftereffects was unemployment related to illness and disability, lack of job skills, difficulty in establishing social relationship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mal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The most frequent aftereffect of family was children problems followed by disintegration of family, and inability to maintain marriage life. These consequences seriously jeopardize the resettlement and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To conclude, this study found that North Korean settled in S. Korea were more than economical migrants but they were refugees when they were in China.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탈북 새터민 30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난민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일반적인 고문 및 구금 사항은 유엔인권위원회(www.ohchr.org)개별 보고서의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고문: 인권의 무던(고문피해자재할을 돕는 모임, 2004)' 에 실린 고문기법조사표(69-71쪽)와 고문관련 가족 및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조사표(149쪽)을 이용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고문조사표는 1999년 8월 9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기록을 위한 지침서' 인 이스탄불 프로토콜(The Istanbul Protocal, 1999)에서 유래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 모두가 고문피해자(100%) 이었다. 고문 받은 기간은 평균 2개월 8일(±1.02)고문사건 연루 횟수 평균 14.5(±1.42)회였으며 고문 이유로는 취조 및 노동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음 100%, 남한인과의 접촉 97%, 중국거주 97%, 중국화폐 소지 63%, 종교행위(성경책 읽기, 기도하기 등) 6%, 거리부랑자(꽃제비) 3%, 남한 비디오 보기 3% 이었다. 응답자 100%에서 신체 및 심리적 고문을 경험하였다. 응답자 1인 평균 28.6(±1.52)건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그 중 심리적 고문은 25.1건, 신체적 고문은 3.5(± 2.01)건이었다. 경험한 신체적 고문의 종류로는 구타고문 100%, 비 생리적 자세고문 50%, 화상고문 23%, 매달기 17%, 질식고문 13%, 전기고문파 10%, 치아고문 10%, 성기 외 신체절단고문 3% 순이었다. 응답자 모두는 고문 피해자들이 경험한 박탈기법(물과 음식)을 경험하였으며, 의사소통 악용기법 83%, 성 고문 57%, 약물 및 정신병원 악용 13% 순으로 경험하였다.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적인 문제였고, 88%의 응답자들이 제안한 해결책 또한 심신고문후유증 해결을위한 전문적인 의료복지적 대책마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북송된 후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고강도의 다양한 고문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후 이를 피해서 2차 이상 탈북을 시도한 정치적 난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고문후유증장애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탈북자 지정병원 설립 등의 전문적인 의료지원대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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