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권의 허용을 위한 기준 = 대결 2010. 8. 25, 2008마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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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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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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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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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4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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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 결정은 대결 2010. 8. 25, 2008마1541이다. 당해 결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되어 주목받고 있다. 물론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금지청구권을 허용한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만 따지면 실체법적 차원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학설상의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피침해권리의 본질이 아닌 그 보호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금지청구권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보호필요성이라는 기준은 분명 타당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 상황 하에서 실천적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필요성의 문제가 피침해권리의 본질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권리본질의 문제를 반영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물권유사성’의 요건을 종래 논의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판례가 ‘사이버 공간의 침해’를 trespass로 구성하여 injunction을 인정하는 모습에 착안해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 침해는 결국 ‘인터넷 공간구성권’이라는 준물권적 권리의 침해를 의미한다고 관념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공간구성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당해 사안의 경우 과연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신청인이 공간구성권이라는 준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의 효력범위는 개별 PC 사용자의 모니터에 현출되는 내용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구성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써 해결할 문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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