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6-304(39쪽)
제공처
소장기관
2008년 10월 22일, 군법무관 7인은 국방부가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한 지시를 통하여 군대 내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불온도서 소지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고, 위 규율의 근거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뿐 아니라 위 규율에 의해 내려진 ‘군대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군대 내 불온서적의 반입 및 소지를 직접 금지한 이 사건 지시 역시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 지시가 일반 장병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복무규율 조항을 구체화하여 불온도서 목록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복무규율 조항과 결합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가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분단 현실을 감안할 지라도, 군인들의 기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법률에 어떠한 근거가 없음에도 군인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 비례 원칙에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과 이 사건 지시는 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설사 불온서적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불온’서적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온’서적에 해당하는 도서를 지정하는 절차의 적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 및 이 사건 지시가 여전히 위헌임을 보여 준다.
실제로 대상 결정 이후,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도서들의 판매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 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