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자 불확지 공탁에 있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대상판결: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 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in Creditor-Unascertained Deposi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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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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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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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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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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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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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blic project operator becomes to have ownership of lands at the starting date of the expropriation by the expropriation decision and pay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In case that the public project operator does not know the person entitled to compensation without negligence because ownership of the lands is being disputed, the operator can have ownership of the lands by deposit in place of payment of compensation.
It has been argued when 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is in case of creditor-unascertained deposit of compensation. This issue is directly relevant to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is the date when the judgment in the action for confirm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depos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nd ‘Article 98 of Income Tax Act and Article 162 ① of Regulations for Income Tax Act(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is the date when the operator deposits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on the premise that the above regulations do not stipulate general principles without exception, 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should be the date when the judgment in the action for confirm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deposi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in case of creditor-unascertained deposit of compensation for the expropriation. This decision has the meaning to confirm that settlement principle of claims can function as general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mputed time of the capital gains despite the above substantive enactment.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대상인 토지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종래 논의가 있어 왔다. 이는 결국 손실보상금의 귀속이 분명해진 날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소송에 있어 그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권리확정주의와 대금의 청산이 있었던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 사이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였다.
대상판결은 위 각 규정이 예외 없는 일반원칙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때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의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종래의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대상판결은 위 각 규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권리확정주의가 양도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나, 권리확정주의와 위 각 규정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곧바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에 예외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권리확정주의의 적용영역을 확보하고자 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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