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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 Some Reflections on the Age-Limit System of Korean Companies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heor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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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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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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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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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2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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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some legal problems of the age-limit System in labour relation of Korean companies, are studied theoretically from the aspects of labor law and its legislation policy.
Firstly,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rguments related with the korean age-limit employment system are arranged systematically, to which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are given in oder to put it into theoretical shapes from the aspects of labor law. I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liked to emphasize a point that the retirement age system itself in the private companies has been legitimate sinc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went into effect in 1991.
An then, some suggestions on the labor laws legislation policy of the employing termination due to the age-limit system in the korean private businesses are made on the guess that korean society has been an aged society and the shock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is reaching a serious level. It is noted that the standard form of the age-limit employment system of enterpris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s system in which the relations of employment is terminated automatically by reaching the age limit, but as the age-limit discharge system in which the relations of employment can be closed at last by employer’s notice of discharge at employee’s attaining the age-limit. The figure of 55-57, prevailingly adopted as limited age by the private companies lacks social reasonableness in view of the present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conditions,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 people is eighty. In light of the fact that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has recommended the age of 60 as the minimum of age-limit since 1991, it is suggested that the minimum of age-limit should be ruled at the age of 60 by the protective legislation and the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of private businesses should be invalidated in case contrary to this legal regulation.
한국자본주의사회가 다른 어떠한 선진자본주의사회보다 급속하게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 정년제 문제가 한편으로는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근본적으로 노동주의사회이기도 하다. 노동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행위이다. 노동은 인간 존재의 본원적 조건이자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적 행위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그 자신도 변화한다. 인간은 노동의 성과 즉 그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노동 자체를 통해 지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현대사회에 있어 노동은 인간이 다른 동료와의 분업과 협업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다른 인간과 결합하고 진정한 사회참가를 실현한다. 이와 같이 노동은 행위 자체이자 그 결과에 의해 인간존재의 근거이다.
정년규제입법은 사용자가 사소유권에 기한 고용관리의 자유를 고령자의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제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헌법 제32조 제1항의 노동권보장 및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고령자가 노동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사용자로 하여금 종신동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케 해야 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즉 노동의 주체를 언제까지나 종속노동 하에 계속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현행 정년제는 기본적으로 정년해고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적 측면과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고려하면서 한국근로자의 일반적 노동가능연령의 범위 내에서 60세를 최하한 정년연령으로 법정하고, 이를 노동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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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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