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저자
김대경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3(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의 우리 민법에의 수용여부에 관해 보증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증인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의 태도, 나아가 2009년에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 등을 검토하였다.
보증계약이 보증채권자에게 권리만을 주는 편무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의 체결단계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일정한 주의의무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태도는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적자치․계약자유의원칙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나머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는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보증계약의 특수성에 주목한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아울러, 형식적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탈피하여 신의칙, 계약공정, 계약정의의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함에있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입법의 필요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2004년의 민법개정안 및 이와 실질적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보증인보호법이 그것이며, 이에 나아가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전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가 본 논문에서 다룬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보증계약에 관한 개정시안이 그것이다.
민법개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개정취지인 ‘서민의 신용거래를 경색시키지 않으면서도 보증인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금번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보증위험과 관련한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besonders im Gesichtspunkt der koreanischen Zivilrechtsreform. Die manchen Bürgschaftsverträgen werden von privat handelnden Bürgen oft aus Gefälligkeit,sogar aus altruistischen Motiven übernommen. Daraus können erhebliche Risiken für die solchen Bürgen entstehen. I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findet eine Diskussion über einen angemessenen Schutz des Bürgen statt. Gleichwohl bestehen kaum gesetzliche Vorschriften zum Schutz des Bürgen im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die zum Schutz des Bürgen dienen sollten.
Hierbei ist die folgende Frage zu behandeln, ob im Bürgschaftsvertrag die Informationspflichten dem Gläubiger obliegen können. Grundsätzlich trägt der Bürgschaftsgläubiger keine vorverträ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weil das moderne Rechtssystem auf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beruht. Aber diese Prinzipien mussten wegen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bzw. der tatsächlichen Vertragsgerechtigkeit oder Vertragsbilligkeit modifiziert werden sein. Dadurch kann man das Interessenverhältnis zwischen dem Bürgen und dem Bürgschaftsgläubiger ausgleichen. Diese Tendenzen kann man auch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in Frankreich, Deutschland und den USA finden. Allerdings weist die rechtsvergleichende Gesamtbetrachtung darauf hin, dass das Vorhandensein der vorvertraglichen Informationspflichten mit den eigenen Elementen, nämlich mit der Natur des Vertrags, das Verhältnis der Parteien, Informationsbedürfnis und die Möglichkeit sowie Kosten der Information beurteilt werden soll.
Aus dem oben genannten Bedürfnis also zum Schutz des Bürgen wird die Zivilrechtsreformkommission im Jahre von 2009 organisiert. Hier sind besonders folgende Probleme heftig diskutiert, ob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schaftsgläubigers allgemein ins KBGB akzeptiert werden können, wenn es möglich ist, wie die konkreten Inhälten konstruiert werden sollten. Schließlich sind die Informationspflichten des Bürgen im Gesichtspunkt zum Schutz des Bürgen ins Zivilrechtsreformsentwurf kodifiziert und vor allem ist das grundsätzlich positiv gewürdigt. Aber diese Informationspflichten des Gläubigers sollten aus dem Grundprinzip der Privatautonomie bzw. Vertragsfreiheit nur in seltenen Fällen ausnahmsweise angewende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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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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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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