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부속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on in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of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5(3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아동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법률과 제도에 대해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2011년 7월 14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50호)이다. 동법은 영국의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을 참고한 것으로서, ``빈곤아동``과 관련된 독립법률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다. 아동빈곤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업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의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 성인이 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어렵게 되면서 빈곤이 세습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빈곤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한 동법의 제정 시행은 빈곤아동의 예방과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써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 진일보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동법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률들과 비교해 보면 전문이 11개조로서, 단편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이며, 그 형식과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따라서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이 그 입법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 7월 13일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3951호, 2012.7.15 시행)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7.15 시행)의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고, 극히 형식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빈곤의 해결은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입법론적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빈곤아동의 예방과 지원의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힘으로써 빈곤아동의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였다.
더보기In South Korea, child welfare policy has not been managing the child poverty matters even 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who are becoming poor has sharply increased due to family disorganization which is caused by runaway, divorce, separation, disease and death of their parents under social polarization and economic recession. However,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into child poverty, it had considerably negative effects on whole parts of child development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scholastic achievement and prosocial behavior, Therefore, they couldn`t escape from the poverty even when they reached adulthood. Hence, people called for government involvement in indigent child matters, and the necessity of early involvement for indigent child at the aspects of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were emphasized. Furthermore, enactment of ``Indigent Child Support Act`` for prevention of indigent child and continuous and systematic support for them has been insisted by parliament and the academic world, and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legislated 「Act of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APSCP」(Act No, 10850, effects on July 15th, 2012) on July 14th, 2011. APSCP is the first law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south Korea related to ``indigent child``, in spite of this fact, it only has 11 Articles which includes very fragmentary and fundamental items, therefore, doubts on its effectiveness are being expressed. In addition, this Act has delegated significantly small number of items to its enforcement ordinance or enforcement regulation. Hence,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APSCP and its basic ideology would be hardly achieved if the law is enacted within the limits of these items. Thus, substantial reinforcement of APSCP should be executed urgently for the appropriate operation of APSCP which aims for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crucial task is to properly en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which determine the items delegated by this Act and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is Act.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the revised bill (plan)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which can reinforce the imperfection of this Act to promot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evention and support of child pover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