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법적 연구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의 안전관리 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Improvement Measures of Drone's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With a focus on aviation safety act
저자
이창규 (인텔리콘 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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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South Korea is pursuing a lot of investment and research to utilize the drone which is the product of innovative technology, and the drone related deregulation policy is actively carried out. However the most concern is that the unmanned reconnaissance aircraft crashing in flight due to the drone pilot's negligence or aircraft flaws can cause sudden damage to the people. However the Aviation Safety Law provides comprehensive content on drone safety management, a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esent details on safety control measure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management and check pla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flight safety attention and education plan should be presented.
First, the drone's management plan can be made necessary maintenance for continuing the safe operation of the business drone. For example, it is the main contents concerning regular inspection, repair remodeling, parts replacement, etc. Drone's inspection plan differs from manufacturer to manufacturer, so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need the contents of inspection and maintenance for each model. When an importer of a drone aircraft supplies overseas products, manufacturers must translate and provide instruction manuals and the like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provide equipment according to domestic circumstances.
Regarding flight safety precautions, flight safety precautions need to be prescrib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the drone if the safety operator must comply. In addition to flight in general in general, it is limited to airfields that are safe for flight where the owner carries out flight test flight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test of the testing machine carried out by the provider, good flight before product shipment and sale, Consideration must be given so that flight can be carried out safely.
The content of the last flight education plan is necessary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It means a curriculum and an educational institution prepared to educate drone maneuvers. Especially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rs or similar institutions need to establish a standard course for Drone's education. If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system differs according to each model, manufacturers need to build an education system on pilot development for each model with reference to the standard course.
우리나라는 혁신적 기술의 산물인 드론의 활용을 위한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드론 관련 규제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조종자의 과실 혹은 기체 등의 결함으로 비행 중 드론이 추락하여 국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은 가장 우려가 크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 제2항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방안의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드론의 운용목적에 관한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제2항은 공공목적으로서 “1. 산불의 진화·예방, 2.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3. 산림 방제(防除)·순찰, 4.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등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운용에 있어서 명확한 안전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으로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드론의 관리계획은 업무용 드론의 안전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정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점검, 수리개조, 부품교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드론의 점검계획은 공급자 및 해당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업자나 판매자는 기종마다 점검정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드론기체의 수입업자가 해외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확보를 위해 제조자가 설명서 등을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고, 국내의 사정에 맞게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은 드론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 운영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비행 외에도 제공자가 실시하는 시험 제작기의 시험비행 및 성능확인 시험비행은 물론, 소유자가 실시하는 비행에 대해서도 안전한 비행장에 한정하여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교육계획의 내용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드론의 조종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 및 이를 교육시키는 교육원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원은 드론 교육을 위한 표준 코스를 정할 필요가 있다. 드론이 기종마다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는 표준 코스를 참고로 기종마다 조종사의 육성에 관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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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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