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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과제 = Significance, Roles, and Tasks of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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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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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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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할 뿐 기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며, 사건관계인이자 시민이기도 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검찰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질은 검사가 주도하는 전문가 자문형식을 유지한다면 이 제도는 올바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어 꽤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참여를 의무 지우기보다는, 현 상황을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의 과도기적 시기 내지 실험적 단계로 보고, 비록 통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낸 다수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민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그 역할을 사건의 심의에 한정하지 않고, 홍보나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시민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검찰의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검찰의 나무도장이나 거수기가 아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만 하는 위원회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민과 검찰이 합심하여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are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of prosecution, to review if the current system accords with its purpose, and then to seek for the tasks for changes in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As the system to guarantee the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our criminal justice. However, under the current system, it is not easy to practice the civic participation. For example, in the current system, the commission has a deliberation only by prosecutors’ request, and the prosecutors just respect the commission’s deliberated opinions without being bound by them. And the ordinary citizens who are not experts could play very limited roles as its member. In the position of suspect who is a citizen and a person involved in a case,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is system.
Like this, i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maintains the form of expert advice led by prosecutors even when the civic participation system is emphasized, this system cannot function as a proper system.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fully settled down in our society,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more easily approach the system, and eventually, many citizens’ participation and interest should be working as power to check the prosecutors’ authority.
For this, two things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irst, the citizens should be able to autonomously and proactively participate in it. Without limiting the role to the deliberation of cases, they should be able to feel the necessity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rough promotion, education, or monitoring, and then to inform it to outside. Second, the binding force of deliberated results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should be recognized. This is not just to give the compelling force to citizens’ decisions.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come a true civic participation system, the opinions should be gathered as one through in-depth discussion, instead of simply delivering their opinions. In case when the citizens and prosecutors cannot narrow down to a single opinion, the prosecu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it. What should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for this change is to establish the law related to civic participation in the prosecutorial procedure. Concretely, it would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operating agency, operating method, and work of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Lastly,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is neither a wooden stamp or yes man for prosecutors, nor the commission that just monitors and controls the prosecutors’ authority. It w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that could correctly solve the cases happening in our region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prosecutor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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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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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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