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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방송 신호의 보호 = Protection of Broadcast Signals in the Copyright Law
저자
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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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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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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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전달 매체로서 방송 신호를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종전까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저작물과 실연·음반 및 방송,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특정하였으나, 이제 방송 신호도 명시적으로 보호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방송 신호는 저작권법에서는 낯선 개념이고 그 보호 방식도 독특하다. 외국의 사례도 찾기 어렵다. 그에 따라, 저작권법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해 두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나는 암호화된 방송 신호 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장치나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 전 신호의 송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모두 방송 신호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 신호 보호에 관해 협정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기간이 지난 방송을 신호에 담아 송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인접권 보호대상으로서 방송의 보호기간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지행위와 그 위반에 따른 법적 구제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지행위는 방송 신호의 재배포 등으로, 그 위반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주체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즉 신호에 대해 재산적 이익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사업자라 할 것인데, 우리 법규정은 단순히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예정한 경우의 권리자와 신호 도용을 예정한 경우의 권리자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법적 구제의 주체를 방송사업자 외에 협정에서 예정한 ‘적법한 배포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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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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