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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상법과 주식매수청구권 =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5 and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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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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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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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5, it is advisable to give appraisal right to the shareholders, who have not voting right in general meeting, because the shareholders have deep interest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such as merger, share exchange etc.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company has duty to buy the stocks of dissenting shareholders within 2 months after the end day of purchasing period of the stocks. However in future legislation it would be considerable to pay to the stockholders fair price suggested by company within 2 months(1 month in case of listed shares) after the end day of purchasing period, when shareholders or the company have requested the court to decide the stockprice. The stockholders are considered to have withdrawing right of purchasing request within the purchasing period, however they could withdraw the request under the consent of company after the period.
In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etc, it is advisable to give appraisal right to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when the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more than 20% of outstanding shares in order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american legislation. Meanwhile in cas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it is reasonable to take share premium into account, when the court or company decides the price of stock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connection with appraisal right. It is very unreasonable that onl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enjoy share premium arising from triangular reorganization.
개정상법에서 무의결권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그간 다수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회사합병 등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에는 무의결권주주도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개정전 상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결한 조치이다. 개정상법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회사에게 부여한 것도 타당한 조치이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매식매수청구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종료 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삼각합병, 삼각주식교관 둥에 있어서 개정상법상에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삼각합병이나 삼각주식교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부담이 없이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주주의 편리함 뒤에는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수모회사가 삼각재편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수모회사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삼각재편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에 시너지 효과를 매수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삼각재편 시에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추정되기는 하나 삼각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은 합리적인 아니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매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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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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