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후보자 권리구제 개선방안 연구: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시정요구(이의신청)제도와 반론보도청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to Redress Rights of Candidates Due to Unfair Ele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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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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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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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권리구제 제도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권리구제를 위해 시정요구와 이의신청 그리고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운용과 현황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선거보도에 대한 후보자 등의 권리구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관련한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보자 등의 권리구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언론이었으며, 시정요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와 이의신청 대상 언론은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 의한 신청 비율이 높았다. 시정요구와 이의신청 제도의 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이의신청’ 용어를 ‘시정요구’로 통일하고, 각 심의기구별로 청구주체를 일치시켜야하며 시정요구 등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시정요구 등에 대한 규정이 심의기구별로 달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자체심의를 축소하고 시정요구 등 권리구제를 위주로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상 반론보도청구는 전치적 절차를 삭제하고, 청구 주체도 각 심의기구별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사문화된 반론보도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하며,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대상을 ‘사실보도’로 한정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ights of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for unfair election report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rights. Under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re are requests for correction, objections, and requests for counterargument reports, but researches on this system was insufficient. A close review of measures to relieve the rights of candidates and others for election reports is needed.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rights relief for candidates for election reports, the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s request for correction and cases of objec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ternet Election News Deliberation Commission was the one where the rights relief of candidates, etc. was most actively carried out, and the rejection rate of correction requests and objections was high. The Chosun Ilbo had the largest number of requests for correction and objections, and the proportion of applications by candidates belonging to the Democratic Party was high.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unify the term opposition as correction request and to match the subject of each review body and expand the subject of correction requests. In order to avoid excessive sanctions against media outlets, it is necessary to reduce its own deliberation and deliberate on rights relief such as requests for correction. Under the Act, the prepositional procedure for the right to reply must be deleted, and the subject of the request must be the same for each deliberation body. In order to revitalize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right to reply to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limit the subject of deliberation to factual allegation to guarantee freedom of speech and maintain fairness in election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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