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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 A Single Phase on Democracy and Justice i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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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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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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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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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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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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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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