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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와 압수·수색의 구별 = DISTINCTION BETWEE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NOT CONTROLLED BY WARRANT AND SEIZURE AN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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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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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7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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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도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연혁과 동 조문의 구성을 고찰하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이해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같이 행정조사권한과 수사권한을 함께 가지는 행정공무원의 행위가 외형상 행정조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에 해당할 수 있을 때 헌법상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성격이 영장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조사인지 아니면 압수·수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공무원이 행정목적과 수사목적 중 어떤 목적으로 조사행위를 하는지(주관적 기준)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객관적 기준)를 종합하여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적 기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이 중요한 척도가 되는바, 동 조항에는 특히 ‘수사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일반규정이 없어서 가령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無)영장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 이를 수사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조사에 의한 자료를 형사절차에서 사용하거나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를 행정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각각의 자료는 모두 공무수행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조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통제의 부재가 바로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방식이 강제성을 가지는 경우 이를 압수·수색으로 파악하여 영장을 요한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행정조사의 방식이 과잉금지원칙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he warrantism prescribed i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applied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warrantism prescribed i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article, it is understood that the warrantism prescribed i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is a principle that applies to criminal procedures. When the acts of administrative officials such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aving both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investigation authority appear to b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appearance, but they can actually correspond to seizure and search, the nature of the acts must be judg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warrantism under the Constitution can be applied or not. I think that the following two standards should be combined to distinguish between them: “For what purpose(f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or for criminal investigation) does an administrative official conduct an investigation?”(subjective standard) and “is there any act that can be considered as the initi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objective standard).
In order to use materials collected by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or to use materials collected by seizure and search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re should be legal grounds. Since all of such materials are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act arbitrarily disclosing them may constitute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Meanwhile, sin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escrib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 (1)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 absence of control by warrants does not immediate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ights are not properly protected. Therefore, if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compulsory, we should review first whether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s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efore discussing whether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orresponds to seizure and search controlled by warra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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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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