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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저자
양지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김소윤 (연세대학교) ; Yang, Ji Hyun ; Kim, So Yo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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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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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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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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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With the onse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social concerns about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ve been raised, but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highlighted in Korea. However, non-medical institutions' genetic testing which i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could be partially allowed under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from June 30, 2016. In the case of one domestic insurance company, DTC genetic testing was provided for the new customer of cancer insurance as a complimentary service, which made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enetic testing. At a time when precision medicine is becoming a new standard for medical care, discipline o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s become a problem that can not be delayed anymore. Article 46 and 67 of the Bioethics Ac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etic information and penalties for its violation. However, these broad principles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s in specific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reas such as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differen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tic information 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takes a form that adds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prohibition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includes the results of genetic t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family history". Canada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in 2017, expanding coverage to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to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Kingdom deals only with 'predictive genetic testing results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surance, the UK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agree to abide by a policy framework ('Concordat') for cooperation that provides that insurers' use of genetic information is transparent, fair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s; and remain committed to the voluntary Moratorium on insurers' use of predictive genetic test results until 1 November 2019, and a review of the Concordat in 2016. In the case of employment, The ICO's 'Employment Practices Code (2011)' is used as a guideline. In Germany,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stipulates a principle ban on the demand for genetic testing and the submission of results in employment and insuranc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framework, as well as the form and scope of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In light of thi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ssue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Korea to be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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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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