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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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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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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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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의 원리 하에 연대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구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에도 동법과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기업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손해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인 보상한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무엇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다르다. 보험자입장에서 오염피해사고에 대한 탐지비용, 굴착비용, 유출된 유류의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방제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방제는 복구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져 구체적으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The Pollution Remedy Act」 alleviate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through systematizing joint liability and the legal principle of presumptions of caus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 fault liability. It has suggested a guideline for the business operator who runs facilities with high pollution danger to bu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means for the performanc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mandatory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erv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oxic chemicals. Throug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er covers the insured’s liability for damage to a third party caused by pollution. If pollution takes place, in case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by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s identical with other indemnity insurances. Ye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pts for paying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caused by the performance of duty to mitigate the loss within the limit of indemnity which is the insured amount. Sinc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a commercial insurance, 「Korean Commercial Code」 Art. 663 is not applicabl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legality of the ELI clause. In addition,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decision of sue and labor charges differs in each case. For the insurer, the detection cost, the excavation cost and the spilled oil removal cost of a pollution accident is not included in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general prevention cost, in case it is conducted outside a business place, is restoration cost. Therefore, each fact relevance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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