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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ensation of Trade Secret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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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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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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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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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adjust interest rationally between an employer that provided a foundation for inventions and an employee that completed an invention based on his or her personal creative efforts. In South Korea, the system is defined in the「Invention Promotion Act」, which stipulates that an employer can inherit the rights of an invention after paying the employee a just compensation. After inheriting the rights of an employee invention, the employer can manage the invention in the following ways:First, the employer can set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for the invention through a patent. In this case, the patent holder is granted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during a limited period of time. When a third party implements the patented invention in his or her business without just ground of claim, the patent holder can take civil and criminal actions. Once the protective period is expired, the general public can use the invention freely.
Second, the employer can manage th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In this case, the trade secret holder can have an exclusive economic advantage during the period of the secret being kept. The trade secret holder is, however, asked to maintain and manage the invention as a trade secret through rational efforts. He or she can have it protected under law only against infringement on it. When a third party develops and uses the same technology, he or she can exercise no right over it.
The first case is defined in the「Patent Act」and the「Invention Promotion Act」. but the second case, trade secrets can be protected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owever, this law covers business secret holders. Therefore,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newly created trade secrets such as inventions converted from business inventions to trade secrets. Since the「Invention Promotion Act」is based on the premise of obtaining rights including patents, it offers no explicit regulations about the right relations and compensations of an employee invention converted into a trade secret. As there are no laws providing explicit regulations about the right relations of an employee invention converted into a trade secret, several problems can happen with regard to compensations and right relations for an employee invention converted into a trade secret. These problems can cause disputes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in the futu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ajor nations in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and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and identified legislative problems with the「Invention Promotion Act」and the「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in South Korea. The study focused on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ight relations and compensations of employee invention-turned trade secrets based on these problems.
직무발명제도란 발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사용자와 개인의 창조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발명진흥법」을 통해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발명을 관리할 수 있다.
첫째, 특허 등을 취득하여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으며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공중이 그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업비밀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을 유지하는 동안 영업비밀 보유자는 독점적인 경제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는「특허법」과「발명진흥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영업비밀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가 가능하나 이 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직무발명과 같이 새롭게 만들어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규정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 권리취득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나 보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듯 영업비밀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등이 영업비밀 직무발명을 개발한 경우 권리관계와 보상관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를 근거로 종업원등에 대한 경업금지조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 실시 여부와 보상 실시 기간과 금액의 산정방법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발명진흥법」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영업비밀의 보상과 관련하여「발명진흥법」에 보상관련 규정이 있으나, 단지 출원 유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업금지조치 등과 관련하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으나 보상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비밀 직무발명을 개발한 종업원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보상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발명진흥법」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및 보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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