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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채권 출자전환과 분식회계 책임 =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부진정연대채무,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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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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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6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개선작업 중 부실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른바 상계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판례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이들 두 쟁점에 관한 한 앞으로도 선례로 기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앞의 쟁점에 관하여는, 특히 대상판결을 소재로 한 연구가 몇몇 있었지만, 대상판결의 반대 의견이 논거로 든 민법 제496조의 의미와 그 사정(射程)을 염두에 둔 분석은 없었다. 뒤의 쟁점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제기한 법률행위법적인 분석이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공백을 메운다. 다른 한편 대상판결은 부실대출채권의 출자전환이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 자체 매우 전형적인 사안이 문제된 예였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각각의 법리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 글의 다른 목표는 그 자체 타당한 각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상판결의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해결의 열쇠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법적 구조와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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