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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과 헌법적문제 = Constitutional Debate in the U. S. President’s 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
저자
김형남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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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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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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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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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Debate in the U. S. President’s Nomination of Supreme Court Justice
Prof. Dr. Hyung Nam Kim
Nowadays President Bush has been so confused with his several times nominations about the U. S. Supreme Court Justice. Many Scholars demurred there was the abuse of the U. S. President's nominations. To retrospect americ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Virginia Plan included a provision that "a National Judiciary be established to be chosen by the National Legislature." At that time the executive would not be involved in the selection of judges; rather, both houses of the legislature would do the selecting.
Afterwards every delegate applauded that the U. S. Senate would have an authority to appoint judges, nonetheless August 6, 1787, the Committee on Detail presented its drafts of the Constitution, which specified in a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Senate shall have the power to appoint Supreme Court Justices.
During the Convention, surprisingly some clause was founded tha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They didn't figure out and realize the meaning of the nominates. After all, this case might give the U. S. presidents dangerous prerogative, because of constitutional provision. Some people could not find how to use an authority of nomination. There was a big problem.
So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solution that election system will be adopted.
[國文抄錄]
미국의 법체계상 2000년 12월에 있었던 연방대법원의 Bush v. Gore 판결은 同 법원이 법체계를 떠나서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얼핏 보면 연방대법관이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최종적으로 임명된다.
작년에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일로 사임하게 되는 Sandra Day O’Connor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법관인 Harriet Miers를 지명하였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진보적이라는 여론이 빗발치게 되어 결국 그녀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안으로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의 법관인 Samuel Alito를 지명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었지만 최근 상원에서 58:42로 인준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본다면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게 될 때의 구체적인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연방대법관 임명의 첫 단계인 대통령의 지명권 행사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미국 대통령의 지명권이 어떻게 탄생된 것인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각주에서 파견된 대표자들로 결성된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관의 충원문제는 처음부터 주의를 끌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각 州에서 헌법회의에 파견된 대표자들이 논의 끝에 연방법관의 충원에 대한 결정적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자는 측과 행정권에게 부여하자는 측으로 양분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787년 6월 5일 Virginia Plan에 관한 최종 토론회에서는 연방의회 전체가 연방법관의 충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일단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James Wilson은 연방법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권한을 행정권에 위임하자고 주장하였다. 역시 헌법초안 중 하나인 New Jersey Plan도 Wilson의 견해를 수용하였지만 James Madison은 思慮깊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인 연방 상원에 연방법관에 대한 충원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8월 6일 헌법회의 소위원회는 미합중국 헌법초안 제4조 제1항 “상원은 연방대법관 임명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헌법회의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모든 논의를 일단락 짓는 것처럼 보여 졌다. 하지만 9월 4일 느닷없이 헌법제정특별위원회는 Wilson이 주장하다가 폐기된 발의 안건에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shall nominate(지명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논의되는 연방대법관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헌정사상 오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연방대법관 지명 논란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 헌법에 급하게 제정된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권은 결국 연방대법원이 가진 권한인 司法審査(judicial review)로 통제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견하기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과거 상원의 몇 몇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거부 사태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명권 남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추후에는 연방대법관의 선거제도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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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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