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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인권 = Homosexualit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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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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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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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가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무시한 채,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나 동성간 결혼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제 한국에서 동성애 문제는 개인 차원의 소송을 뛰어넘은 국가적 의제로 등장하여 각 차원에서 치열한 법적 투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이 정치적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현재 논의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동성애자 등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이 과연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는 계속 불꽃같은 눈으로 주시하며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이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의 민주성뿐 아니라 입법내용의 과학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범을 뒷받침하는 인본도덕, 사회도덕 나아가 그 원천적 기초로서 종교도덕의 고양이 더욱 요구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난 신령한 지혜가 더없이 요구된다.
In Korea, the main curren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der queers are decriminalization of homosexual activity,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aw, equality of access to goods & services and use of facilities,1) i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partnership, and collision of freedom of religion and expression with gender ideology. It should be noted that “Yogyakarta Principles” has been referred as a source of law in regard with gender queers’ claims.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 are totally different. The one is that human rights of gender queers should be respected; the other is that all acts of non-heterosexuality based on the various sexual orientation (i.e. gay, lesbian, bisexuality) are human rights. Even if it is considered that homosexual acts fall under certain freedoms and rights (e.g. freedom of privacy, freedom of general action, etc.), they may be restricted by law for the order maintenance and the public welfare. In that respect, it is not appropriate to claim homosexual activities or same-sex marriage as the universal human rights without considering the situations that differ widely from country to country.
Now, homosexuality is recognized as a national agenda beyond the matters of personal litigations, and is subject to intense legal struggles in the various dimension.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as homosexual defenders gain political p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examine whether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e gender queers that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may be justified to some extent by the current legal system.
All of these are legal issues that must be viewed all the time with eyes like a flame of fi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not only the democratic nature of the legislative process but also the scientific bases and the morality of the legislative content. In particular, human morals and social morals are required to support legal norms; religious morals as the fundamental foundations of the other morals is to be more enhanced. This very important task requires the spiritual wisdom that comes from above, beyond this ungodly gen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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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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