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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Regulation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f a Special Type and Effectiveness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 Focusing on how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fine levy standa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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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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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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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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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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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저작권법 제104조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책임론을 반영한 바 있다. 즉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직후 미차단율 모니터링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강행되었다. 대상 OSP는 크게 반발하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이치랩’ 사건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 서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없었고 근거 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린 처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책임질 수 없는 미차단율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 여부와 누적 위반 횟수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더보기In 2006,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was legislated to respond to the claim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of special type have some responsibilities. For example, they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when a copyright holder makes a certain request, or they will be imposed a fine regardless of infringement. This article has caused regal controversy since the legislation; however, the fin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was forced, and concerned OSPs made a huge resistance. As the result, the penalty for negligence was dropped through a seri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such as the ‘H Lab’ case and so on. Since then, a single case of fine levy has not been imposed, and the relevant article became de facto nullified. This paper suggests the abolishment of fine levy practic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and the embodiment of necessary measures consider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Reporting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also examines the trend of the EU DSM Directive, and requests a total reconsideration on the article 104 including the range of OSPs of a specia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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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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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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