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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Problem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Following an Extension of the Period in Continuous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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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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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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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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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ontracts for any construction work require long-term fulfillments, unlike one-time contracts such as sales contracts, there are cases where a specific process or the total completion date of the construction gets delayed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or reasons at the time of the contract’s conclusion.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of the contract is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is obliged to compensate the liquidated damages for the delay after the deadline for completion negotiated in the contract. Yet in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responsible for such schedule delay, it still bears the additional costs for the labor, maintenance, and more, since it has no choice but to continue the process until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In the latter case, it is unfair for the counterparty that is not responsible for the schedule delay to bear all the additional costs. Therefore, in such cases where the counterparty is not liable for the schedule delay, the costs that it used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site for the extended duration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ordering agency.
The most reasonable inten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f a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is to sign one general contract, and to sign annual contrac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and construction cost negotiated in the general contract. Thus, in cases where the total duration of the construction is delayed without the fault of the counterparty of the continuous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it is most appropriate to conclude that the counterparty has the right to demand the overhead expenses that occur during the delay from the ordering agency.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같이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주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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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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