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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민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와 국내적 시사점 = Civil and Criminal E-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Procedure and its Ramification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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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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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laws have rules on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or documents, but the produc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is very rare in actual cases. As the importance of the searchable and extractable ESI is growing rapidly, we need to study the e-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discovery is successfully and actively used in order to promote the e-discovery in both civil and criminal trials.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EDRM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have set the rules and standards of the civil e-discovery. Their aims are for both parties to understand the rules and standards of the e-discovery; to preserve the ESI before the litigation begins; to cooperate at each step during the discovery and avoid unnecessary disputes; and to disclose the ESI with its key features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do not have specific rules on the criminal e-discovery, and therefore, the civil e-discovery rules are referred to in many aspects, but the unique na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key features of the criminal e-discovery i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defendant as equal parties, disclosure of the ESI in the searchable, extractable and analyzable format, and the protection of the due process and the defendant’s right.
In South Korea, it is more urgent to reform the e-discovery in the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necessity of the production of the ESI in searchable format is more strong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and then the e-discovery reform should be extended to the civil procedure as well.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증거개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증거개시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적 정보에 대한 개시는 더욱 그러하다. 소송절차에서 검색, 추출 가능한 전자적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E-discovery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소송절차의 개선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는 연방민사소송규칙, EDRM 등 관련 법규와 표준이 정립되어 왔다. 위 규칙과 표준은 쌍방 당사자가 관련 규칙과 표준을 숙지하여 사전적으로 증거를 보전하고 디스커버리의 단계별로 상호 협력하여 불필요한 절차상 분쟁을 방지하며, 전자적 정보가 가능한 한 그 전자적 정보의 특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게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형사소송절차의 E-discovery는 연방민사소송절차와 달리 연방형사소송규칙에 관련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사소송절차상의 E-discovery 규정과 판례가 상당 정도 참고되고 있으나, 형사소송절차만의 특성도 아울러 고려된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E-discovery는 대등한 쌍방 당사자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호 협력, 검색, 추출 및 분석이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의 전자적 정보 개시, 적법절차 보장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적 증거개시 규정이 존재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민사소송절차에까지 전자적 정보의 증거개시가 활성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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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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