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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 = Life Ethics in Buddhism and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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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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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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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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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uthanasia, which is a matter of bioethics, including leg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m with acting life and chiropractic ethics, and furthermore, it aims to summarize Buddhism's bioethics and euthanasia legal issues, especially the current law in Korea.
Individual organisms to life metabolize, reproduce, and evolve, so if you understand life phenomena as these three concepts, they are all interdependence and acting, so Buddhism's worldview is an acting worldview that teaches you to escape obsession by realizing that the basis of all worlds is acting. Given that the Buddhist ethics of Jiak Su-seon require discrimination between good and bad,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sense itself, and even if it is necessary to judge good and bad on ethical issues related to human life, such as euthanasia, from a Buddhist perspective, it can only be judged as it is in the state of Muah and Gong. In this state of Muah and Gong, since mercy is bound to spread beyond oneself to self-immolation, all judgments of Buddhism related to bioethics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actice of mercy.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in the case of negative but passive euthanasia,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limitedly recognized by associating it with death with dignity according to the trend that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the case of active euthanasia, it is common to see that it is illegal to protect life and prevent abuse of euthanasia, but for patients with imminent fraud and modern medical conditions, it is considered as a legitimate act that respects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본고는, 생명윤리의 문제인 안락사 문제를 연기론적 생명관과 지악수선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고찰한 논문으로, 기존의 선행연구가 안락사에 대한 불교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나아가 불교의 생명윤리와 안락사의 법적 문제, 특히 우리나라 현행법까지 연결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생명으로의 개개 유기체는 대사·생식·진화를 하므로 생명현상을 이 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모두 상호의존성과 연기성이므로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세상의 근본이 연기임을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는 연기적 세계관인 것이다. 지악수선의 불교적 윤리관은 선악 분별이 요구되어 번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별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볼 때, 불교적 시각에서 안락사 등 인간 생명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해 선악을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교는 ‘절대 선’을 지향하기에 선악 이전의 경지인 무아(無我)와 공(空)의 경지에서 실상(實相)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가 뿐이다. 이런 무아와 공의 경지에서는 자기를 넘어 자타불이로 자비가 확산되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불교의 모든 판단은 자비의 실천에 기여 가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안락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부정적이다가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는 추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호의 원칙과 안락사의 남용방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기가 임박하고 현대의학상 식물인간 상태의 불치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생명 유지상 필요한 의료조치를 부작위하거나 또는 부착된 연명의료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서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자타불이 생명윤리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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