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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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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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의 출발점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노후 소득의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소소득과 적정소득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 논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2018년 정부 개편안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막대한 재원소요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복지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급대상별 기본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근로기간동안의 소득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국가 기본선을 달성할 것인지, 또 적정소득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어서다. 평균적인 예상 소득대체율과 연금액만 제시하며, 소득계층별 실질 연금액에 대한 구체적 인 자료가 없다 보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한 정확한 빈곤율 개선효과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의 일률적인 급여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안정적인 직장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노후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안이 아닌 다수의 안들을 정부안으로 제안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참여정부와 달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편문제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비쳐질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도 4가지나 되는 정부개편안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문가들이 제안한 연금개편안이 빠져있다는 사실은 연금개편 논의와 관련된 역사적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가지나 되는 정부 개편안 모두가, 뉴노멀 시대에서도 작동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을 서두르는 국제동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빠른 보험료 인상,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는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2014년 이후의 OECD 정책권고와는 다른 방향의 정부 개편안이라서 그러하다. 중·고령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노후소득보장 분야의 쟁점 사항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감면제도로 운영되는 ‘두루 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저소득 자영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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