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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구분소유권자의 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독일연방대법원 2018년 3월 16일 선고 V ZR 276/16 판결을 중심으로- = Eine Untersuchung uber die aus einem Schaden aufgrund der Larm in Mehrfamilienhausern entstehende Anspr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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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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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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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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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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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법영역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학계의 논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물의 외부로부터의 유입되는 소음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다수의 대법원의 판결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양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에 비하여 양적으로 그 연구가 비교적 집적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및 살인사건까지 언론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만큼 학계에서의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법제를 통한 층간소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하자 담보청구권의 행사,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방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확인하였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후 독일연방대법원의 V ZR 276/16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독일의 해결방식과 어떻게 방음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여기서의 핵심은 독일주거소유권법 제14조 제1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다. 독일주거 소유권법 제14조 제1호 및 독일민법 제1004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인 바닥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을 통해 기존에는 기술적 수준을 충족시키던 방음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방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생각건대 독일주거소유권법 제14조 제1호의 규정은 우리 집합건물법 제5조의 내용과 비견할 수 있으며, 독일민법 제1004조의 규정은 우리민법 제217조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며, 우리의 법 규정으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동일 혹은 유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더보기Es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 durch Larm verursachten sozialen Probleme bereits nicht zu vernachlassigen sind. Allerdings gibt es die Diskussion der akademischen Gemeinschaft in Korea, wie sie im privaten Bereich zu losen sind, insbesondere in Bezug auf Autobahn, Flughafen, Eisenbahn mithilfe sog. Duldungsgrenzetheorie. Daneben kann man die maßgeblichen Urteile von KGH bestatigen. Es gibt jedoch einen Mangel an Diskussion uber die aus einem Schaden aufgrund der Larm in Mehrfamilienhausern entstehende Anspruche. Laut Nachrichten sind Mord, Korperverletzung usw. wegen der Larm in Mehrfamilienhausern vorgekommen. Deswegen sollte die durch Larm verursachten sozialen Probleme in Mehrfamilienhausern auch nicht vernachlassigt sein.
Aufgrund dieser Notwendigkeit sind die Losung des Problems mit koreanischen Gesetzen versucht, z.B. Rechte bei Mangeln gemoß §§ 667 ff. KBGB etc., Recht auf Schadenersatz wegen unerlaubter Handlungen gemaß §§ 750 ff. KBGB und Unterlassungsanspruch gemaß § 217 KBGB. Dabie sind die Urteile von KGH (2014Da57846 und 2011Da91784) vorgestellt. Daneben ist ein Urteil von BGH (BGH, 16.03.2018 - V ZR 276/16) vorgestellt und analysiert.
Meines Erachtens konnen die Bestimmungen des § 14 Abs. 1 WEG mit dem Inhalt des Art. 5 in koreaniscer Gesatz zur Eigentum und Management von Condominium Gebauden vergleichbar sein und die Bestimmungen des Art. 1004 des BGB entsprechen den Bestimmungen des Art. 217 KBGB. Deswegen kann man glauben, dass das gleiche oder ein ahnliches Urteil wie Urteil von BGH (BGH, 16.03.2018 - V ZR 276/16) abgeleiten werden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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