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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재확립을 위한 법학 교육 체계 구축 방안 = How to build a legal education system to re-establis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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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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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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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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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법학 교육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는 그에만 미치지 않고 한국의 법치주의 위기와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법적 하부체계의 한 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학부 법학 교육의 해체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약화하는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대학의 법학과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법학도 감소, 일반대학원의 법학 전공자 감소,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환경등은 학부 법학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 법학 교육은 여전히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의 법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 및 법적 사고를 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며, 법치주의 확립을위한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현재 학부 법학 교육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인과 AI와 같은 새로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학부 법학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법학과의학부 법학 교육의 영역을 넓혀서 대학 외 시민 대상 법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학 내 비법전공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인식을확대할 수 있는 법학능력 검정시험과 같은 수단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학부 법학 교육의 공신력을 재고하고, 일반대학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로스쿨과 학문적 분업 체계를 형성하고, 트랙제 및 융합 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학 교육 인증제를 통해 전국 법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대학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후학이 길러지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여기서 언급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제시한 방안들의 일부는 실현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는 이미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기도한다. 이 글의 핵심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각 대학의 학부 법학 교육을 균질화하고, 체계적으로 강화 및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런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체계화하여 한국의 학부 법학 교육이 경쟁력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학부 법학 교육의 위기를 단지 외부적 환경 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우선 학부 법학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이 실천적인 방안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법학 교육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입법부 및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책 변경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법학 교육이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법학 교육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is currently facing crises on multiple fronts. The crisis i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is not limited to that field alone but is also linked to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closure or restructuring of law departments at universities, the resulting decline in the number of law majors, the decrease in specialized graduate programs, and the emergence of AI as a new social environment are all threatening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To strengthe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first clearly define its objectives by considering the current threats and the new environment created by AI. Based on this, we propose actively participating in legal education for citizens, strengthening liberal arts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who do not major in law within universities, and implementing a legal proficiency examination. Additionally,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nd strengthen graduate schools, we propose forming an academic division of labor system with law schools, introducing track systems and interdisciplinary courses, and ensuring the quality of legal education nationwide through a legal education certification system. Furthermore, we must strengthen graduate school networks to cultivate future generations.
In addition to the methods mentioned here, various other alternatives can be proposed. Furthermore, some of the methods proposed here may be difficult to implement, while others are already being implemented at some universities. The core of this article is to standardize and systematically develop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at each university,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Therefore, everyone must work together to further develop this discussion so that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can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nd credibility. The current crisis in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cannot be attributed solely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First, professors responsible for legal education must strive to develop practical solutions and implement them.
Additionally, since aspects related to the legal education system are connected to policies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continuous policy changes must also be demanded. To further develop South Korea's rule of law, the legal education system must be restructured to serve as a solid foundation for leg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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