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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3자를 위한계약 법리에 관한 제언 = A Proposal on Legal Principles of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People i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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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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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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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ebruary 2014, the incident which a woman and her two daughters put themselves to death, suffering from poverty, took place in Songpa-gu, Seoul. After the incident, to aid poor people who do not have welfare benefit,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was enacted and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ere amended. However, in spite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people who put themselves to death, suffering from poverty, still exis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improve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public sphere to help the poor rebound from despair. By the way, such a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public sphere tries to reflect the reality of society as soon as possible, but the gap between social reality and the system inevitably exists because real society changes very quickly. I’d maintain that we should strengthen the spirit of mutual aid in the private sphere to fill the gap. To put it another way, in the private sphere, we should strengthen the spirit of reciprocal help between citizens in daily life to help the poor overcome despair as well as in the public sphere, we should continue to improve the social security system.
It is Korean Civil Act that fundemental law on daily life of civil society in Korea is. Korean Civil Act is basically controll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hich rights and duties one has or not is decided only by the intention of himself or herself.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as a way to protect the disadvantaged by strengthening the spirit of reciprocal help between citizens in daily life,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little.
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구제책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빈곤층의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오고 있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사회현실을 이러한 시스템이 반영한다고 하여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공백은 시민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시민 상호간의 상호부조 정신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본법은 민법이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즉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만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할 지가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 상호간의 상호부조 정신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필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주목하고 다양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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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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